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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아스파탐 그리고 제로
    재활맨이 말하는 팩트에 근거한 의학 이야기 2023. 7. 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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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닥터 재활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핫한 감미료와 발암물질 이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재활맨도 즐겨마시는 제로 콜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03/120043334/1

     

    WHO, ‘아스파탐’ 발암물질로 분류 예정… 소비자들 “‘제로슈거’ 음료 먹어도 되나”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아스파르템)이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는 예고에 ‘제로 음료’를 즐기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막걸리 업계는 막걸리에 첨가되는…

    www.donga.com

     

    최근 엄청 핫이슈가 된 기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스파탐은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다양한 제로음료, low-sugar 음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로 칼로리 열풍으로 각종 제로, 저칼로리 식품들이 각광받는 중 이 기사로 인해 식품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아스파탐을 인체발암 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발암물질”이 아니라 “발암 가능물질”인 것입니다. 

     

    그럼 발암물질은 무엇이고 발암 가능물질은 무엇인가요?

     

    발암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발간된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는 인체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IARC 분류기준에서 1급으로 분류되는 물질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발암 가능물질의 차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IARC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 발암물질의 분류기준 및 목록작성의 필요성, KIHA, 성균관의대 직업환경의학과교실, 김수근

     

    즉 발암물질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상태인 것이고 발암 가능물질은 증거가 제한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IARC 그룹 2B군은 발암 가능물질인 것이지요. 즉 아직까지는 아스파탐의 인체 발암성이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 사람들은 그렇다면 아스파탐을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을 복용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IARC 1군에 속하는 것으로 햇빛, , 담배 등이 들어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담배보다 아스파탐이 덜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섭취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IARC의 분류 기준은 발암의 강도가 아니라 발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군이 2군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것이죠. 발암성은 장기간에 지속적을 노출이 되어야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암의 강도가 높다면 적은 시간 적은 양에 노출이 되어도 암을 유발하는 것이고 발암의 강도가 낮다면 많은 시간, 많은 양에 노출이 되어야 발암이 되는 것입니다. 

     

     IARC 2B군이라고 해서 술, 담배보다 암 발병에 대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쯤까지 읽은 독자분들은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먹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에 대해서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 IARC에서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다.
    • 아스파탐은 미국 FDA로부터 1981년도부터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상태이다.
    • 아스파탐은 현재까지 특별한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는 없다.
    • 한국 식약처는 아스파탐을 일일섭취허용량으로 체중 1킬로그램 당 40밀리그램으로 권장하고 있다이는 미국 FDA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하루에 다이어트콜라 55캔 복용해야하는 수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닥터 재활맨은 정상적인 섭취 수준이라면 제로음료를 섭취에 큰 고민을 하진 않을 겁니다. 

     

    • 발암성은 지속성, 용량에 비례한다는 점.
    •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아스파탐의 용량은 소량이라는 점
    • 아스파탐 대신 설탕을 섭취하면서 생기는 건강문제는 비교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점

    이러한 3가지 근거로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IARC의 기준은 후속 연구에 따라 언제든지 등급 조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B군 지정도 결국 정부와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아스파탐에 대해 연구해달라는 WHO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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